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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제15구역 및 행당제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성동구, 금호제15구역 및 행당제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성동저널
  • 승인 2014.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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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개발 청신호
금호15구역 조감도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주변 여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설치될 대지 및 건축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체됐던 금호제15구역 및 행당제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띄며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던 이 두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공원,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획기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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