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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토지 재산관리 당황하지 않고 분할 신청하면 끝!
성동구, 공유토지 재산관리 당황하지 않고 분할 신청하면 끝!
  • 성동저널
  • 승인 2014.08.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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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추진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이전에는 분할할 수 없던 토지를 특례법 시행기간인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며, 분할을 원하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 특히 공유지분과 점유 경계선 등의 소유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마장동과 성수동 지역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건물로 특정점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0)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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