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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뉴타운, 조합장 등 구속 '억대 금품수수 혐의'
왕십리뉴타운, 조합장 등 구속 '억대 금품수수 혐의'
  • 성동저널
  • 승인 2014.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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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 지역의 철거 사업권을 놓고 조합원들과 철거업체 사이에 억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철거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특정 철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이모(69)씨 등 3개 지역 조합 관계자 7명 및 건설 브로커 김모(55)씨와 황모(52)씨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수년 동안 모두 13억 원을 써 서대문 가재울과 송파 거여 뉴타운의 철거사업권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개발조합 간부들은 고가의 해외여행 등 향응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개발 조합에 금품을 줘가며 사업을 따낸 철거업체는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반대로 재개발 관련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방검찰청은 다른 뉴타운 지역에서도 공사 이권을 둘러싼 금품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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