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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마쳐
성동구,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마쳐
  • 성동저널
  • 승인 2014.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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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직무윤리교육 등 실시해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6일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등록된 160여 명의 중개보조원 중에서 129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와 중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강화된 법규에 따라 중개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에는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경우, 따로 교육 규정이 없어 중개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점을 감안해 부동산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됐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매 2년마다 1회,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고용신고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역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실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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