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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시민단체 모집공고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시민단체 모집공고
  • kst724
  • 승인 2015.03.0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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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시민단체 모집공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상수도 주요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2015년도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모집?운영할 시민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5.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모집개요
  ○ 사업 기간 : 2015. 협약시 ~ 12월
  ○ 모집단체수 : 2개 시민단체(강북 운영단, 강남 운영단)
  ○ 응모방법
    - 응모를 원하는 시민단체는 위 2개 운영단 중 희망하는 운영단에 대해 별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응모
    ※ 1개 시민단체에서 2개 운영단에 중복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수돗물 시민평가단 모집 및 운영?관리
    - 평가단원 교육 및 보고회 개최
    - 운영단별 제안 사업 및 공모 사업
    -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 및 토탈서비스 평가 등 사업 참여
  ○ 사업예산 : 369,000천원

 2. 신청자격 및 접수처
  ○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실이 서울시에 소재한 시민단체  ※ 공동참여는 허용하지 않음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시민단체에 한함 

     ※ 응모제외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홍보마케팅과)


3.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 부
   ② 사업계획서 1 부
   ③ 시민단체현황 개요 1 부      
   ④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 부
   ⑤ 상근 직원 확인 관련서류(소득공제원천증명, 의료보험료 납부증명 등) 1 부
   ⑥ 실적증명확인용 협약서(협정서)사본(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필할 것) 1 부
 ○ 사업설명회 : 2015. 3. 4(수)  10:00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층 회의실
 ○ 신청기간 : 2014. 3. 4(수) ~ 3. 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USB 저장 별도제출)
   - 신청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접수 후 제출서류 변경 불가)


 4.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사업 이행능력(25점) 
     .신청사업 수행능력(상근 직원 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업추진 실적
   - 사업 추진의 타당성(60점) 
     .평가단 관리방안, 사업수행 능력, 예산(비용) 집행계획의 적정성
   - 제안사업 과제 수행 능력(15점) 
     .주제의 적정성, 파급효과
  ○ 심사일시 : 2015.  3. 12(목)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3. 3. 13(금)
    - 서울시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운영단체 선정 : 2개 시민단체(강북, 강남운영단)
    -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운영단별 심사 후 70점 이상을 득한 시민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시민단체 선정

 

 5. 운영금(사업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시민단체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이행보증보험 금액 : 운영단별로 총 예산액의 40%(지방계약법 준용)
  ○ 운영비 : 협약서 체결 후(70%)와 중간평가 후(30%)에 분할 지급
  ○ 사업비 지급
    - 사업계획서상 계획에 의거 월별 지급(매월 말일 기준 정산 익월 5일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시민단체는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사업비집행지침에 따라 환수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마케팅과(☎3146-121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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