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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실여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실여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 성동저널
  • 승인 2015.1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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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 허위 이력 건설현장 부정수급자 적발

[성동저널]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23일“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해 온 16명을 적발하여 총 1억여원을 반환 처분하고, 이를 공모한 사업주 박모씨를 포함한 8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급자들은 ㈜OO건설에서 실제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근로내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13년부터 현재까지 ㈜OO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권유로 신분증, 통장 등을 제공하여 허위신고에 협조하고 실업급여를 탄 사례, 근로자가 회사 경리 등과 공모하여 자녀 등 실제 근로한적 없는 4명의 친인척의 근로내역을 허위로 함께 신고한 사례, 실제 근로일 수에 비해 부풀려 신고한 사례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허위신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지청 관계자는 ‘실제 근로인원과 내역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사업주는 도급대금 부풀리기, 탈세 등을 위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허위로 신고된 자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도 일정기간 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 유인이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의 허점을 노린 허위신고 사례 및 이를 통한 반복적인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청 및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고용보험 신고누락 사업주 등 공모자에 대해서는 반환결정액 연대반환 책임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화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사업주나 브로커와 공모를 통한 조직적 부정수급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유형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 고용노동지청도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화를 통한 기획조사 및 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모를 통한 조직적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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