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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안' 반대! 강력 대응!!
성동구,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안' 반대! 강력 대응!!
  • 성동저널
  • 승인 2016.01.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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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정원오 성동(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성동저널]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지난 20일 더민주당 성동(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최재천의원이 탈당함으로 현재까지 사고 지역위원회였던 성동(갑)지역위원회는 제188차 더민주당 중앙당 최고위(1월 20일) 결정에 따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역위원장 역할을 대신한다.

성동(갑)지역위는 정원오 대행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하며 강력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그런데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성동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인구산정 기준에 따라 인구 상한선은 278,944명이고, 하한선은 139,472명이다. 중구 인구가 126,237명, 성동(갑)이 156,945명, 성동(을)는 142,033명이다. 정치권은 중구와 성동구 선거구를 합쳐 기존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로 줄일 계획이다.

성동구민은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에 의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고,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박탈당할 우려가 높다. 이는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이며, 인위적인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선거구를 줄이는 방법도 이치에 맞지 않다.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을 충족하는 성동(갑)과 성동(을)을 쪼개어 중구선거구에 붙이는 것은 성동구민이 납득할 수 없는 억측이다. 인구가 적어 원인제공을 한 중구를 나누어 성동(갑)과 성동(을)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인 안일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잦은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 하고, 향후 총선에서도 성동구민의 선거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정치권은 사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성동(갑)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하여 당원 중심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성동구민이 침해받을 선거권, 평등권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속으로 알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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