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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담보능력 부족한 소상공인 위한 지원체계 구축!
성동구, 담보능력 부족한 소상공인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성동저널
  • 승인 2016.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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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생활은행과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통한 금융지원제도 운영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성동생활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생활은행은 삼성미소금융재단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미소금융사업으로 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게 창업임차자금, 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157건 19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성동생활은행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저소득계층에 해당되는 자영업자가 지원대상다. 대출금액은 대출종류에 따라 500만원~2,000만원 한도로 연2~4.5%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해주는 ‘특별신용보증제도’도 운영중이다.

특별신용보증이란 자치구에서 추천한 업체에 한해서 일반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난 2004년 이후 신용보증재단에 총 4억원을 출연, 40억원의 보증한도로 지금까지 141개 업체에 총 39억 5천만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했다.

특별신용보증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관내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인으로 사치나 향락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추천은 최대 5000만원 이내 한도로 상환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1년 거치 2~4년 중 선택가능하며, 이율은 시중은행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러한 자금지원정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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