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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최대 5백만 원 무이자 대출
서울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최대 5백만 원 무이자 대출
  • 성동저널
  • 승인 2016.04.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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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서울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자금(임차보증금)을 최대 5배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체없는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대출금의 1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연계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나는 가장이다’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월)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74가정이 총 2억1천만 원의 주거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받았다. 주거 지원금은 대부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보증금 상향을 통한 월세차감 또는 임대주택을 재계약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한부모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주거안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구로구에 사는 이민정씨(가명)는 6년 전 남편과 이혼 후, 두 자녀와 친정 부모님까지 다섯 명이 함께 월세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좁은 집에서 커가는 아이들과 함께 더 이상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해 당첨되었으나, 보증금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라 주택마련을 포기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가장이다’ 사업을 알게 돼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이민정씨는, “무엇보다도 성별이 다른 자녀들에게 각자의 공간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라며, 자립에 대한 희망의 꿈을 키우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대출 사업은 종전의 주택 임차비에서 오른 만큼 임차보증금 차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 상환 납부한다.

대출금 신청은 구청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총 3차에 걸쳐(1차: 2016년 4월 4일~4월 22일, 2차: 6월 중, 3차: 9월 중 예정) 진행한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주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한부모가족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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