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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성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 성동저널
  • 승인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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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도로3건 폐지·변경 고시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 및 변경한다. 2015년 말 기준, 성동구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개소, 공원 1개소로 총 28개소다. 총면적은 105,516㎡, 관련 사업비는 78,690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검토했다. 총 28개소 중 도로 3건은 높낮이차로 인한 도로개설 불가,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개설 필요성이 없어져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2015년도 제221회 성동구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였다.

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총 3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권고하였으며, 이번에 폐지·변경되는 시설은 성수동 27-1번지 등 도로 3개소로 폐지 2건, 변경 1개소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국토 교통부에서는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구는 2016년 3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16년 4월 7일 제2차 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통과되어 4월 2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고시하였다.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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