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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항공사진' 판독, 적출된 위법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성동구 '항공사진' 판독, 적출된 위법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6.05.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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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실시후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조치 실시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201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법」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총 2,988건으로, 공동주택과 직원 8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2286-5610~4)으로 연락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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