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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달력에 공직선거일․유권자의날 표기 추진
선관위, 달력에 공직선거일․유권자의날 표기 추진
  • 성동저널
  • 승인 2016.07.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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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휴대폰 업체 등에 협조 요청

[성동저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에 공직선거일 등을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06. 9.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2012. 1. 17.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기념일로 신설되었음에도, 여전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표기되지 않은 달력이 많았다.

이에 선관위는 내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내장된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도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삼성·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안내하였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국내 주요 포털사는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하였으며, 다이어리 제작업체인 ㈜양지사와 ㈜프랭클린 플래너 코리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 신한·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과 두산, 롯데, 쌍용, 애경, 코오롱, 한화, LG, SK 등 대기업 및 종교단체에도 내년 달력에 공직선거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가 제작하는 달력 등에 공직선거일 및 유권자의 날을 표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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