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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특사경, 불법 자동차 도장 업체 22곳 적발
성동구 특사경, 불법 자동차 도장 업체 22곳 적발
  • 성동저널
  • 승인 2017.0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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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화물차케빈 도장업체 22개소 적발 운영자 입건
불법 도장작업 현장 사진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특사경은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장하는 업체와 중랑천 제방로 인근에서 화물차케빈을 도장하는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구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연 인원 60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운영자 22건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들 업체는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 나대지에서 자동차를 도장하고 화물차케빈을 조립하면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약 7,670대의 차량과 약 555개의 화물차케빈을 도장하며 27억여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불법 도장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의 오존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단속기간 중 일부 도장업체는 단속을 피해 일을 그만두고 도주하거나 업소를 임시폐쇄 하였고, 적발 시 처벌을 낮추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단속의 손길을 피하려고 애썼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도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용답동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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