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공유토지분할 신청 가능
성동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공유토지분할 신청 가능
  • 성동저널
  • 승인 2017.02.24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이용 편의 UP! 재산권 분쟁 DOWN!
공유토지 정리                                         공유토지분할 효과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특례법 시행 기간인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며, 분할을 원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건물로 특정점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으로 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0)에 비치돼 있다.

성동구는 그 동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업무의 절차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6년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청지 중 19필지를 실제 점유현황에 따라 59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은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 소유권 행사가 용이하고, 개별소유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이 원활해짐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