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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소득총액 신고하세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소득총액 신고하세요!
  • 성동저널
  • 승인 2017.05.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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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17년 7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결정을 위한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 성동 광진지사(지사장 천득출)는 밝혔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자료보유자 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기준소득월액이 30% 이상 상․하향되는 가입자, 휴직일수 상이자 등은 신고기한 내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6월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송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총액 신고를 하게 되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소득총액 신고는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연금 웹EDI(http://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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