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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대상 확대
성동구, ‘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대상 확대
  • 성동저널
  • 승인 2017.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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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라 50,000~75,000 매달 지원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연간 주택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6월 집중 모집 받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면서 법정 차상위가구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세대주가 학생인 경우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상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 1부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택바우처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바우처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인 경우 50,000원, 2인 가구 55,000원, 3인 가구 60,000원, 4인 가구 65,000원, 5인 가구 70,000원, 6인 이상 75,000원이다.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매달 지원된다.

성동구에서는 현재 406가구가 지원 받고 있다. 연중 홍보를 통해 신청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 대상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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