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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경제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손잡다
성동구,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경제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손잡다
  • 성동저널
  • 승인 2017.06.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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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초청으로 방문,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약 체결해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 내외(가운데)와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저널]정원오 성동구청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코스타리카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스타리카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간에 체결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교육·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류, 각 기관의 국제회의 지원, 사회적기업 정보 공유, 정책 벤치마킹과 상품 교류 등을 위해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연대와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2013년 출범해 현재 35개 지방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으며,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협의회 前 회장), 루이스 에밀리오 쿠엥카 보테이 노동사회보장부 차관,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공동의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한국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코스타리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중미 순방은 2016년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한국 사회적경제가 일궈낸 정책적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은 대통령 영부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코스타리카는 총 생산의 1/4을 사회적경제가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나라로 지구촌 행복지수 1위를 자랑하는 영세중립국이다. 지난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지속가능 발전 해외 선진 사례를 알아보고자 쿠바와 코스타리카의 여러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방문한 코스타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부인, 정부 관계자들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또 세계 최고의 커피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타라주 지역의 커피생산자협동조합인 코페 타라주(Coope Tarrazu),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코페 산토스(Coope Santos), 아보카도 생산자협동조합 아파코프(APACOOP) 등을 방문하여 코스타리카 사회적 경제의 성공 비결을 벤치마킹했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 내외(가운데)와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중미 방문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지 직접 살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쿠바와 코스타리카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 쿠바의 경우 인구 151명당 주치의 1명, 인구 10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정된 공공의료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성동형 의료복지시스템에 주치의 제도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에 코스타리카 경제산업부 카를로스 로베르토 모라 고메즈 차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정원오 구청장은 고메즈 차관을 만나 이번 사회적경제 협약 체결 후속조치 차원에서 공동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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