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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성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 성동저널
  • 승인 2017.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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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성동구의회 청사 전경

[성동저널]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8월 29일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과 간주처리 보고를 받은 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구정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3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1개의 안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11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제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변경계획 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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