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행당2동 ‘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 시행
성동구, 행당2동 ‘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 시행
  • 성동저널
  • 승인 2017.08.24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행당2동이 8월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란 전입신고시 전입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서명받을 예정임을 예고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신고사항과 실제상황이 맞는지 사후 확인해야 한다.

성동구 행당2동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이번 예고제는 이같은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통장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통장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통장 여부 확인을 위한 통장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희 행당2동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새로이 마을주민이 된 전입자와 통장들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예고제를 통해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순조로운 첫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