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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141억원 추경 원안 가결... 제233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141억원 추경 원안 가결... 제233회 임시회 폐회
  • 성동저널
  • 승인 2017.09.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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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지난 5일 141억8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원안 가결하고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9일부터 9월5일까지 진행됐으며 추경을 비롯해 11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됐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 5분 자유 발언과 집행부로부터 추경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동구의회가 11건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30일과 3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1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변경계획 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이다.

한편 9월1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총141억8033만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에 회부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추경 사업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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