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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미지급 8천만원 일제 환급
성동구, 지방세 미지급 8천만원 일제 환급
  • 성동저널
  • 승인 2017.09.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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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8000만원에 대한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나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구는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이 8월 현재 2900여건, 8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9월초 해당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무과에 전화 또는팩스·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와 WETAX(http://www.wetax.go.kr)시스템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의 환급신청 메뉴에서 직접 조회·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등록’도 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현재 전체 환급액 대비 99%의 환급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정리율 100%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호 세무2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 환급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2과(02-2286-5296, 5334)로 연락하여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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