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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미상속 토지' 3300㎡ 발굴... 공시지가 32억여원 상당
성동구, '미상속 토지' 3300㎡ 발굴... 공시지가 32억여원 상당
  • 성동저널
  • 승인 2017.09.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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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한 ‘장기 휴면, 미상속 토지 재산지킴이 사업’을 완료했다.

확인된 미상속 토지는 사망자 39인이 소유한 총 50필지 면적 3300㎡로 총 185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공시지가 기준 약 32억3000만원에 상당한다.

재산지킴이 사업은 조상이 사망 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이 상속재산을 몰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점유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구가 전수 조사한 구 소재 사유지는 총 2만2000필지로 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 취득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사망자 주소에 해당 토지 지번이 없는 토지에 대해 등기부·제적부·주민등록 등 관련 공적장부를 중점 조사했다.

상속인이 조상이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찾은 토지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8필지(96㎡)도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의 실제 재산권 행사가액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가 앞장서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구가 펼치고 있는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구정 실현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발 앞선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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