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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연금공단,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 성동저널
  • 승인 2017.09.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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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문의전화 02-3408-6667~8)에 가입신고하면 된다.

가입신고는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하며, 국민연금 웹EDI, 4대보험포털사이트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지난 7월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약 391만명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1527억원 연금보험료 지원했다.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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