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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13.6% 증가... 시급 9211원 확정
성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13.6% 증가... 시급 9211원 확정
  • 성동저널
  • 승인 2017.09.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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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됐다.

구는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은 월 169만4990원(시간급 8110원)으로 13.6%(23만109원) 인상된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하면 22.3%(35만1329원)나 증가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구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55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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