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3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신고)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착공연기일이 지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사전착공, 사전입주 등 기타 건축법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및 사용승인 독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및 신고 효력상실 예고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 질서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시민의 안정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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