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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朴 정부’ 원샷법 정치공작...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홍익표 의원 “‘朴 정부’ 원샷법 정치공작...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 성동저널
  • 승인 2017.10.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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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이 지난 2016년 초 박근혜 정부가 원샷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기록원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제목의 문건을 확인한 결과 문건에는 “(주요법안 통과 위해) 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소문 발표 등 대국민 설득·호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는 입법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대통령 국민담화에서 원샷법을 언급한 같은 날 산업부 소관 단체들은 법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여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엔 동일한 경제 단체들이 앞장서 서명운동 본부 현판식(2016녀1월18일)을 여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동설한에 오죽하면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이들을 옹호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원샷법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치공작을 통해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도 산업부는 물론, 공정위까지 가세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의 원샷법 적용이 일사천리로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유니드의 경우, 원샷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원샷법 혜택 승인을 염두에 둔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며 “법 시행 이후 산업부가 해당 기업의 승인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맞추어 공정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행정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가 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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