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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보완 시급"... 신세계, 롯데 반려동물업 진출
홍익표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보완 시급"... 신세계, 롯데 반려동물업 진출
  • 성동저널
  • 승인 2017.10.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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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시급한 보완을 촉구했다

[성동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이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신세계와 롯데가 반려동물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더욱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고 밝혔다.

16일 홍 의원은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반려견의 이름을 딴 몰리스펫(Molly’s Pet)을 전국 35개 신세계계열 대형마트에서 직영으로 분양·호텔·놀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용 관리업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도 최근 ‘신동빈 회장 주도 펫비지니스 진출’을 홍보하며 롯데마트의 직영점인 펫가든에 이어 각 롯데백화점마다 이미용업과 용품판매업의 운영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대기업이 반려동물 시장까지 손길을 뻗치면서 관련 영세중소상인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우려다.

그러나 현재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한 적합업종 신청 제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대한수의사협회가 반려동물 장묘 및 용품업의 적합업종 신청을 했지만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적합업종 지정을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단체가 아님을 이유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며 “2012년 당시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반려동물 미용·용품판매업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커피판매업은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을 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2013년 말 (사)휴게음식업중앙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 하기로 의결했지만, 이듬해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 한 후 8개 대기업의 커피전문점 업체로부터 십수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근거로 홍 의원은 입수한 <전경련 행사 – 동반성장 상생 자율 협약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했다.

결국 커피업은 지금까지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며 “영세중소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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