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7일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관리 감독을 서울시가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국을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5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242건으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242건의 적발건수 중 고발조치 된 건은 단 10건으로 4.1%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중 계고조치 조차 되지 않은 건도 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중랑구에 조성된 한 승마장은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으로 규모 4303㎡에 달하는 면적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2013년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발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에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4만여 제곱미터를 건축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축물 불법 신축 및 형질변경(3762제곱미터)을 해 조경자재를 전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조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안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당이득을 눈 감아주는 셈”이라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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