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장전입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장전입 등으로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다음은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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