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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관위, 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인쇄물 배부, 단체 행사 참석 등 불가
성동구선관위, 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인쇄물 배부, 단체 행사 참석 등 불가
  • 성동저널
  • 승인 2017.12.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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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요 제한ㆍ금지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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