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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시의원, 민간어린이집 아동 부담금 38%→ 55% 상향 지원
박양숙 시의원, 민간어린이집 아동 부담금 38%→ 55% 상향 지원
  • 성동저널
  • 승인 2017.1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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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5세 대상... 총 237억원 예산 확보

[성동저널] 서울시가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세~5세)에 대한 부모부담금인 ‘보육료 차액’에 대해 55%를 지원할 전망이다. 기존 38.2% 지원되던 지원금이 55%로 20% 가까이 상향 지원되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동구 제4선거구)은 이같은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 총 237억 2515만원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4만1500원(3, 4, 5세 평균) 가량의 보육료 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양숙 시의원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8만3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6만8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이에 그간 ‘보육료 차액’과 관련해 부모들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정부지원시설(국공립, 서울형)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해 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육료 차액’에 대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의 38.5%(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확보한 바 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3년간 같은 비율의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부담분이 존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못해 왔던 상황이다.

이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그동안 38.5%를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전액(100%)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부담금 55%를 지원하도록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는 “증액 조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중앙차원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육료 차액’ 전면 지원을 놓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조치한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끝까지 서울시와 조율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되었으나, 특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유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어 반쪽의 무상보육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액보육료를 보육료의 개념에 포함해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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