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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 발의 ‘민생 조례안’ 모두 가결
성동구의회, 의원 발의 ‘민생 조례안’ 모두 가결
  • 성동저널
  • 승인 2017.1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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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올해도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4가지 민생 조례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성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층 향상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조례 발의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윤종욱 의원, 이성수 의원

우선 김종곤 의원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남연희 의원의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한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 참여 등이 담겼다.

윤종욱 의원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동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의원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상향하도록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들은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그 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 각층의 구민의 소리를 담아낸 민생조례로 지난 20일 제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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