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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최저임금 준수 현장 캠페인
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최저임금 준수 현장 캠페인
  • 성동저널
  • 승인 2018.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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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이 11일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복지공단 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근로복지공단 오장근 서울동부지사장과 박희광 서울성동지사장 등도 함께 동참했다.

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과 직원 50여명이 11일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연식 지청장은 사업주들을 일일이 만나 인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ON-라인 접수는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반면 OFF-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ㅇ 신청서류도 간소화 하여 ①4대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고용보험성립신고서, ③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으로 갈음하여 신청가능하며,

30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이어도 입주자대표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 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8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 부여하는 한편 소상공인회·상공회 등 사업주 단체와 간담회,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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