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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성동저널
  • 승인 2018.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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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세 미만 소상공인ㆍ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30세 미만 고용 사업주 중 2018년1월1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해소해 주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책 경비ㆍ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의 경우도 해당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위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한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을 기준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80~90%로 인상됐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 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한편 거짓 신고, 증빙서류 거짓 작성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시 ‘형사고발’ 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동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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