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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연금 혜택을 늘리고
[기고]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연금 혜택을 늘리고
  • 성동저널
  • 승인 2018.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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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장

[성동저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다.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석규 지사장
정석규 지사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월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규직 외에도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모두 지원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는 두루누리사업과 연계해 신규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90%,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고, 4대보험 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그간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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