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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성동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 성동저널
  • 승인 2018.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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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신축 공동주택에 심장마비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동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제2회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한양여자대학교 도예학과 학생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9월 ‘제2회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한양여자대학교 도예학과 학생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간의 호흡정지나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4분) 동안에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하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시술하여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보건소와 협의하고, 공동주택 준공시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와 작동법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필요한 경우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해 교육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구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사업장은 물론 준공을 앞둔 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16개 사업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 도착시간 동안 환자의 골든타임(4분)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생존확률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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