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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20일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 심의
성동구의회, 20일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 심의
  • 성동저널
  • 승인 2018.0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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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오는 20일부터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한다.

임시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 심의·처리와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20일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20일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21일부터 22일에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게 된다. 이어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김종곤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복란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신동욱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 회기 중 23일부터 27일까지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는 집행부의 재난안전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함께 해빙기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인다.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의결하고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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