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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3월22일까지 접수
성동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3월22일까지 접수
  • 성동저널
  • 승인 2018.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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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월22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대기질 오염예방의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번 등록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다른 시ㆍ도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연납대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부담도 예방할 수 있어, 가계 부담 절감 효과도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성동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이며, 오는 3월 22일까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2286-5490, 6354, 5487)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연납고지서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 가능)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구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10% 할인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세테크를 하는 알뜰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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