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숙희)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리·반의 장, 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고 사직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 다른 선거운동 제한직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원 등이 되거나 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 및 기타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성동구선관위(02-2281-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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