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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둥지내몰림 방지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
성동구, 둥지내몰림 방지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
  • 성동저널
  • 승인 2018.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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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월23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협의체 기존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14명의 연임위원과 6명의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직능단체장, 지역활동가, 상가임대인, 임차인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2월 23일 개최한 ‘성동구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촉식’
2월 23일 개최한 ‘성동구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촉식’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 ▲신규 업체·업소 입소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입점 허용,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 등에 대해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 등의 입점을 심사·조정한다.

주민협의체는 그동안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성수동 구역 내 임대료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태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년여 간 주민협의체가 걸어온 길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역사이며,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협의체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동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준공업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성수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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