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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성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지원
  • 성동저널
  • 승인 2018.03.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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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8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에 구자금 30억 원, 은행협력자금 15억 원으로 나눠 총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3월 5일부터 16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545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구자금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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