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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월 최고 200만원 지급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월 최고 200만원 지급
  • 성동저널
  • 승인 2018.03.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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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6일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벽보, 가로등, 가로수 등 금지된 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정원오 구청장
정원오 구청장

불법 현수막은 개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벽보는 30∼50원씩, 1인에게 월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3080만원과 구비 4000만원 등 총 708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총 27명으로 일반인 11명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주민 16명이 선정됐으며 저소득층의 대다수가 고령임을 감안해 2~3인을 1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해는 24명이 참여해 5만231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총 4353만2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공고문)를 참고하거나 성동구청 안전관리과(2286-5565)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와 더불어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환경개선과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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