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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23일부터 제237회 임시회 개회
성동구의회, 23일부터 제237회 임시회 개회
  • 성동저널
  • 승인 2018.04.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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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 심의·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성동구의회가 23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성동구의회가 23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먼저 24일에서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해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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