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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 의원 발의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의결
김해선 의원 발의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의결
  • 성동저널
  • 승인 2018.04.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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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지난 26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해선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등 성동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깨끗한 공직 풍토확립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고 전했다.

김해선 의원
김해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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