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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단, 주민 ‘부정주차 단속’ 체험
성동공단, 주민 ‘부정주차 단속’ 체험
  • 성동저널
  • 승인 2018.05.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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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주차사업팀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과 함께 ‘일일 현장 주차 단속체험’을 실시했다.

현장 단속체험은 외부위원이 부정주차 단속 절차에 직접 참여해 단속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 개선사항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실시됐다.

외부심의위원과 내부위원의 단속 체험 모습
외부심의위원과 내부위원의 단속 체험 모습

‘부정주차'란 성동구 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공단으로부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이 될 수 있는 주차 차량을 말한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를 희망하는 미배정차량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주차’를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민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과 공단 타부서 직원 5명이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사전교육을 받은 후 현장직원과 함께 마장동, 성수동, 용답동 일대에서 단속과 부정주차차량 견인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였다.

공단 김종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 운영사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단속 홍보와 계도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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