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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여권 영문성명 1회 변경 허용
성동구, 여권 영문성명 1회 변경 허용
  • 성동저널
  • 승인 2018.06.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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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는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영문명을 18세 이후에 본인 의사에 따라 1회 한해 변경 할 수 있게 되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초로 정한 여권의 영문명 변경을 원할 시 외교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영문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거나 영문명이 부정적인 뜻을 갖는 경우 등 변경이 가능한 일정한 조건이 있어, 단순 변경의 경우 영문변경이 어려웠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그러나 지난 4월3일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 시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표기된 영문명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문명 변경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영문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영문명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영문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18세 이후 한번이라도 영문명의 표기를 변경한 내역이 있으면 변경이 불가하다.

여권 영문명을 변경해 여권을 발급하고자 한다면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미성년 시기에 만들어진 여권 영문명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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