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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동부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10명 수사... 부정수급액 4300만원
고용노동부동부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10명 수사... 부정수급액 4300만원
  • 성동저널
  • 승인 2018.06.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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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김우동)이 지난 5월 한 달간 총 22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부정수급 의심자 10여명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고용보험법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부정수급 추정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동부지청은 8일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접수처리 됐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22명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고, 검찰의 지휘를 통해 별도 형사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부정행위 의심자로 신고된 10여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반환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자 본인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도운 사업주 등도 공모범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동부지청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용보험수사팀(특별사법경찰관)을 발족해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철저한 수사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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