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로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
구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쌍생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 희귀난치 및 장애 산모,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서비스는 출산 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중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과 정부지원금은 소득 기준 및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으로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2286-7089, 7168)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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