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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성동저널
  • 승인 2018.07.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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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 소득 폐지와 재산ㆍ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는 2일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같은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18년 동안 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에 따른 공평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문과 논의와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시행)의 개편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약 593만 세대(약 78%)가 월 평균 2만2000원(22%)이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을 납부하면 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그간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중 이번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액해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금액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는 재산보험료 40%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가 부과되며 전세(無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된다.

또한 개편안에는 자동차가 보편적인 생활수단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노후자동차(9년 이상), 생계형 자동차(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 등) 및 소형차(배기량 1600cc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 부과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가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32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반대로 인상된다.

대상은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다.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직장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직장가입자의 1%이내)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부담하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은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또한 재산과표 4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이번 1단계 개편시 약 36만명이 피부양자의 지위에서 제외될 전망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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