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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7월 재산세 총 506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성동구, 7월 재산세 총 506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 성동저널
  • 승인 2018.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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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2018년 7월분 정기분 총 재산세는 50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8억원(1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12.19%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9.55% 상승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납부고지서는 7월 12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해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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